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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031427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2023.6.1.)

제2조

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공주시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8.5.6.)

제3조

현금보관

환지청산금은 읍ㆍ면ㆍ동 금고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 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납부통지

① 시장이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ㆍ면ㆍ동에 송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2023.6.1.)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읍ㆍ면ㆍ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취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취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ㆍ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 안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5.6.,2023.6.1.)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공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지불대상토지에는 당해 토지상의 물건과 관리권이 포함된다. (개정 1998.5.6.)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제13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환지청산상황보고

취급자는 월별 환지청산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환지청산이 완료되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