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6.)
1. 농업용수 등 농촌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3. 개답ㆍ개전 및 개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관리 및 그 농지의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
7.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998.5.6.)
(조명 개정 2016.11.1.)
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ㆍ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8.5.6.)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총회의를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5.6. 2016.11.1.)
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6.)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③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가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환지청산금취급자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5.6.)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생산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기타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1. 법 제5조의 각 호에 제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ㆍ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