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사업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및 시 관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5.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 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이내
2.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7.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6.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3년 7.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 한 날부터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