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42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5.)

제2조

정의

“영농재”란 공주시 농업문화체험 시설로 농업기술센터내 전통 가옥, 안채, 사랑채를 포함한 한옥 조성구역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영농재내 안채, 사랑채 등 숙박과 체험에 필요한 시설 및 용품으로 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영농재의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운영관리 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록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숙박ㆍ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단서신설 2012.2.15.)
③ 숙박ㆍ체험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6조

허가조건 등

숙박ㆍ체험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시설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개정 2012.2.15.)
2. 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장기투숙으로 체험목적에 위배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2.2.15.)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15.)

제8조

사용료의 납부

① 숙박ㆍ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영농재”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1일 이내(사용일 12시 기준)에 취소할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10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ㆍ체험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ㆍ체험용품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제11조

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