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에서 실시하는 농업에 관련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에서 실시하는 농업에 관련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유전자분석실, 종합검정실, 퇴ㆍ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2. “관내 농업인”이란 공주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자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및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의 운영ㆍ관리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④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① 연구관에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연구관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관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벼(쌀) 품종검정은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연구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사실과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시료를 찾아가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분석항목이 토양 화학성 및 가축분뇨 퇴비ㆍ액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와 퇴비ㆍ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결과통보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의뢰한 시료만 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결과통보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결과통보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하며, 징수 절차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② 관내 농업인이 토양 화학성, 토양 중금속, 토양선충,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① 분석실은 분석의뢰 받은 시료의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석실에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