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5.)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공주시는 농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
①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4.15.)
②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조 제목개정 2019.4.15.) 공주시 농업인은 농업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공주시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공익기능의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조 제목개정 2019.4.15.)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시장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며 농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②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ㆍ수산 및 곤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조사료생산 등 지원사업 (개정 2015.9.25. 2019.4.15.)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작물 재배 및 밭농업 등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시설과 자재지원사업 (개정 2015.9.25.)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ㆍ 특용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과 시설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개정 2015.9.25.)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전업농, 창업농, 후계자 등)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지원사업 (개정 2015.9.25.)
6.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8.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0.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13. 고품질 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9.25. 2019.4.15.)
14.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 학교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촌 관광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활성화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신설 2022.4.6.)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이동 2022.4.6.)
⑥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제1항 내지 제5항 외 그 밖의 지역농업개발 및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이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
⑧ 시장은 공주시 소재 업체에서 생산하는 부산물비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지원단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
①농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설치된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①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3.9.1.>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추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4.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