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ㆍ여가선용 ㆍ교양 ㆍ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ㆍ여가선용 ㆍ교양 ㆍ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의 명칭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공주시 당간지주길 7(반죽동)에 둔다. <개정 2022.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관 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 ㆍ 관리하기로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3. "위탁자"란 복지관의 소유권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8.16.)
2. 삭제 (2018.8.16.)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8.16.)
③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①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7.9.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9.8.)
⑤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시설을 위탁운영하려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다시 위탁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직무수행에 현저 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노인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6.26)
⑩ <삭제 2023.9.1.>
삭제 (2017.9.8.)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8.)
1. 제7조2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8.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2016.11.1.)
① 관계공무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 ㆍ 감독 해야 하며 시설운영상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2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2020. 9.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