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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407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6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매입금액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공장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기반시설보조금” 이라 함은 부지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인입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8.1.1.)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운영

(조 제목 개정 2019.2.1.)
①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9.2.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2.1.)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4.16. 2019.2.1.) )

제4조

투자보조금

(삭제) (2010.8.2.)

제5조

국내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의 신청

(조 제목 개정 2019.2.1.)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4.16. 2008.1.1. 2010.8.2.)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전 및 투자계획 부지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3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보조금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공장설립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 개정 2010.8.2.)
4.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8.2.) (개정 2019.2.1.)

제5조의2

이주직원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의5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직원을 포함한 가족이 이주한 경우 : 300만원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2.1.)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4.16)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규 고용한 다음연도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보조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6. 2019.2.1.,2022.2.15.)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지원조건을 붙여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이행

(조 제목 개정 2019.2.1.)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 시설장비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매입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임대받은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④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당해 기업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신설 2007.4.16.) (개정 2019.2.1.)

제11조

준용

기업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업이행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6. 2010.8.2.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