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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3140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6.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1.“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
2.“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2021.11.9.) <개정 2026.9.28.>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2021.11.9.)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
5.“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7.10.1.) (개정 2008.10.20.)(조문이동 2014.7.1)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9.28.>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7.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9.28.>

제3조

기업유치 의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4조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5. 2018.11.6.,2021.11.9.)

제5조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개정 2018.11.6.,2021.11.9.)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6.,2020.11. 2.,2021.11.9.,2024.11.15.) <개정 2026.9.28.>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 대표 및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28.>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정책 자문
2. 기업 및 관련기관의 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 활동
3. 삭제 <2021.11.9.>
4.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28.>
5. 기업 유치 성과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28.>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9.> <개정 2026.9.28.>
⑤ (삭제 2014.12.15.)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5.,2021.11.9.) <개정 2026.9.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2015.6.26 2018.11.6) <개정 2026.9.28.>
⑧ 삭제 <2023.9.1.>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6.9.28.]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6.9.28.]

제5조의4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공주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 등삭제

삭제 (2018.11.6.)

제6조의2

위원증삭제

삭제 (2018.11.6.)

제7조

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개정 2014.7.1)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방 신ㆍ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 (개정 2018.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18.11.6) <개정 2026.2.26., 2026.9.28.>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21.11.9., 2026.9.28.>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1.4.1. 2014.12.15.) <개정 2026.9.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4.12.15. 2018.11.6.)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조금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고, 지원범위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6.) <개정 2021.11.9.> <개정 2026.2.26.> <개정 2026.9.28.>
가. 삭제 <2021.11.9.>
나. 삭제 <2021.11.9.>
3. 삭제 (2018.11.6.)
4. 삭제 (2018.11.6.)
5. 삭제 (2014.7.1)

제7조의2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0.1. 2014.12.15.)
1. 입지보조금: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개정 2021.11.9.>
4. 교육훈련보조금: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개정 202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ㆍ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

2014.7.1

삭 제 (2014.7.1)

제7조의4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개정 2026.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6.9.28.>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6.26.)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26.9.28.> (조문신설 2011.4.1.) (개정 2014.12.15.)

제7조의5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직원이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직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18.11.6.)

제7조의6

관광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관광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광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6.9.28.]

제7조의7

교육연수시설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이 교육연수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수련시설 등)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본조 신설 2026.9.28.]

제8조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신규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8.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15.6.26., 2021.11.9.) <개정 2026.9.28.>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4.12.15.) <개정 2026.9.28.>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와 같다. (개정 2010.2.16. 2018.11.6.)
④ 삭제 <2026.9.28.>

제9조

기반시설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4.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1.9.>

제10조

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및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

제11조

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6.9.28.>

제12조

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9.>

제13조

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9.2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개정 2021.11.9., 2026.9.28.>

제14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 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개정 2007.10.1.,2021.1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6.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 관할 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1.,2021.11.9.) <개정 2026.9.2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6.9.28.>

제16조

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1.9.>

제17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21.11.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정 2021.11.9.>
3. 그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2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2021.11.9.)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6.9.28.>

제18조

사업이행

(조 제목 개정 2018.11.6.)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5.)
④ 보조금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6.,2021.11.9.) <개정 2026.9.28.>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9조의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5.)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8.11.6.) <개정 2026.9.28.>

제19조

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4.12.15.) (개정 2018.11.6.,2021.11.9.)

제19조의2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1.9.>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07.10.1.,2021.11.9.)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1.9.>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1.9.>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11.6.) 8.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을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6.)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1.) <개정 2026.9.28.> (조문이동 2014.12.15.)

제20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제22조

기업유치촉진본부 설치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유치촉진본부(이하“촉진본부”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② 촉진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기업 유치 및 인ㆍ허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촉진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기업 투자정보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 2.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지원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9.> (조문 신설 2014.12.15.)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이동 2014.12.15.)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4.12.15.)<개정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