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ㆍ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ㆍ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헌장 전문
2.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제출 또는 신고센터
6. 고객 협조사항 등
②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헌장 개정을 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공주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시장은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① 시 모든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③ 시 모든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시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