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으로 한다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