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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9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19.8.29.)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9.)
4. “기금”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9.8.29.)

제3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개정 2015.9.25. 2019.8.29.)
2. 공주시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

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7조제1호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5.9.25.)
2. 삭제 (2015.9.25.)
② 금고는 회계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후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공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공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금고업무 소관 국장 1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5명
④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금고지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조문이동 2015.9.25.)
⑥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5.9.25.)
⑦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이동 2015.9.21.)
⑧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⑨ <삭제 2023.9.1.>

제7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5.9.21.)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5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시와의 협력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5.9.25.)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9.) 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 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 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 해지시 재약정은 처음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의 제7조4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