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위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는 위탁받은 경영의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구판장
2. 회의실
3. 사무실
4. 탁아소
5. 생산품 전시실
6. 독서실
7. 휴게실
8. 서고 및 창고
9.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정신교육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가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 최소경비로 책정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수탁자가 운영이 부실하거나 제반사항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와, 시장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위탁경영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경영자(단체)의 선정 및 계약
2. 위탁경영자의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3. 제5조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승인
4. 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5. 운영요강의 변경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