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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396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11-11-01공포번호 4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위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는 위탁받은 경영의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건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종류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구판장
2. 회의실
3. 사무실
4. 탁아소
5. 생산품 전시실
6. 독서실
7. 휴게실
8. 서고 및 창고
9.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정신교육

제6조

사업의 승인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 최소경비로 책정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지도 감독 및 감사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수탁자가 운영이 부실하거나 제반사항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와, 시장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절차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1조

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위탁경영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경영자(단체)의 선정 및 계약
2. 위탁경영자의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3. 제5조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승인
4. 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5. 운영요강의 변경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