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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39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관련 정보 제공
3.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시설 운영
4. 그 밖에 근로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양 ㆍ 문화 공간 제공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 및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변경, 훼손, 매매 ,임대 등 시설물의 변경 및 사용권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파손시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ㆍ 담당공무원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설운영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성실하게 지도 ㆍ 감독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ㆍ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