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업무에 관하여 공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업무에 관하여 공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9.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1.)
2. 규제의 등록ㆍ공포
3. 규제의 신설ㆍ강화
4.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개정 2021.9.1.)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수렴ㆍ반영
6. 그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9.1.)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1.9.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9.1.)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9.1.)
⑤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9.1.)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9.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6.)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9.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9.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