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9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 이주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6. “귀농신고”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귀농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ㆍ귀촌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귀농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귀농ㆍ귀촌 관련 전문가
3. 공주시 귀농ㆍ귀촌, 농촌체험휴양ㆍ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4. 귀농정착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9.1.>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 귀농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3.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5. 귀농ㆍ귀촌인 집들이 사업 등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7. 귀농ㆍ귀촌 단체 육성을 위한 재능기부, 역량강화 및 국내ㆍ외 연수 사업
8.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9. 그 밖에 귀농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택시설 보조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20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ㆍ귀촌인 중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9.,2025.3.17.>

제11조

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정착 장려금

①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여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인 가구에 귀농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은 가구당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24.9.19.>
② 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 세대: 300만원
2. 2인 세대: 500만원
3. 자녀포함 3인 세대: 600만원
4. 자녀포함 4인 세대 이상: 700만원
③ 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신고를 한 날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 결정 시 최초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장려금은 매년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공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