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15.>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 및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장 또는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20.,2024.11.29.>
③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장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 시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0.,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직위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