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8.>
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8.>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 <개정 2026.9.28.>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1.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9.28.>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있다.
시장이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8.>
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교류협력 일정에 참여할 것 2. 시가 선발하거나 시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3.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비 지급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되,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급등급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여비 외에 여행자보험료 등 교류협력 일정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한다. ⑧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9.28.]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ㆍ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