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개정 2025.11.17.>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개정 2025.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8.)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7., 2025.11.17.>
가. 삭제 <2019.11.7.>
나. 삭제 <2019.11.7.>
다. 삭제 <2019.11.7.>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명예수당 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9.11.7.>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개정 2025.11.17.>
모든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7.12.8.)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7.12.8.)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적 게재 (개정 2017.12.8.)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위문ㆍ격려 (개정 2017.12.8.)
5.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3.11.8)
6. 공주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7.12.8.)
7.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업적 선양 (개정 2017.12.8.)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 등
3. 현충일 등 보훈행사
4.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반영할 수 있다 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 4.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 5. 위로방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 [본조개정 2019.11.7.]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7.12.8.]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 한다. <전문개정 2019.11.7.> <일부개정 2024.3.15.>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19.11.7.> ③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8] <조문이동 2019.11.7.> <개정 2019.11.7.> ④ 삭제 <2019.11.7.>
[제목개정 2018.12.7.]
① 명예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국가보훈부의 명예수당 등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본조 신설 2019.11.7.]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5.11.17.> ② 명예수당 등 중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을 지급 한다. [본조 신설 2019.11.7.]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ㆍ12월) 국가보훈부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7.12.8.,2024.3.15] <개정 2025.11.17.> ②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2019.11.7.,2024.3.15.) ③ 시장은 장제보조비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제보조비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 11. 14. 2013.11.8] <개정 2024.3.15.>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명예수당 등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본조 신설 2019.11.7.]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