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8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제2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특별교통수단업무 소관 부서장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들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2025.6.2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27.> 1. 65세 이상 고령자 2. 임산부 3. 18세 이하 청소년(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청소년) 중 보호자를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 신설 2024.5.1.>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대상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5.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신청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 명단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신청 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의 신청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5.6.27.>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5.1., 2025.6.27.>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4.5.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제2호 가목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구역 밖까지 편도 및 왕복으로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공주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남도 내 시ㆍ군 3. 대전광역시 4. 세종특별자치시 5.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1호~제4호 신설 2024.5.1.>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이동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충청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사이버,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전문 개정 2025.6.27.>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