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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8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3.15.>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ㆍ도시ㆍ 교통ㆍ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 개정 2023.3.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3.15.>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