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9.6.3.)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3.9.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