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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8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11.12.21.)

제2조

구성

①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 (전부개정 2011.12.21.)(개정 2021.6.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21.)(일부개정 2021.6.2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1.12.21.)(일부개정 2021.6.23.)
2. 2명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1.12.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전부개정 2011.12.21.)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개정 2008.1.1.)
1.「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2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12.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전부개정 2011.12.2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21.)
② 삭제 (2016.11.1.)

제3조의2

심시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6.28. 2011.12.21.)
② (삭제) (2011.12.2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2.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11.12.2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12.2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12.2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2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21.)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10. 2011.12.21.)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1.12.21.)

제8조

수당 등

<삭제 2023.9.1.>

제9조

의회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
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1.)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현황 및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21.)

제10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 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