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0. 8.18.>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은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입금, 현금지급, 대리인 지급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