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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7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4-12-15공포 2014-12-15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육성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4.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제7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