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공인(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보관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이 조례는 공주시공인(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보관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18.)
②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③ (삭제) (2001.9.15.)
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발급시 신속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관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11.10.18.)
⑥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수 있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⑦ (삭제) (1997.1.15.)
⑧ 제2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1997.1.15. 2011.10.18.)
⑨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인쇄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⑩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민원발급 등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⑪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전자민원증명발급용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새길 때에는 전자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11.10.18.)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기금운용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2.15. 2015.11.16.)
① 공인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2013.12.2 2016.11.1.,2024.9.19.)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18.)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2.15. 2011.10.18.)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행한다. (개정 2001.9.15. 2008.1.1. 2011.7.4. 2011.10.18.,2020.11. 2.,2024.11.15.)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 01.9.1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8.)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포함)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행정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며, 스마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2012.10.26 2014.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⑤ 스마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2.10.26 2014.12.15.,2020.11.2.,2022.12.1.,2024.11.15.)
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⑦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공인 모양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2.5.) (개정 2008.1.1. 2011.7.4. 2018.12.7.,2024.11.15.)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4.2.5. 2008.1.1. 2011.7.4. 2018.12.7.,2024.11.15.)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발급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04.2.5. 2011.10.18.)
(2001.9.15.)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 까지는 공주시 기록관에서 보존ㆍ관리한다. (단서신설 2011.10.18.) (개정 2001.9.15.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공인의 보관자는 시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제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8.9.10. 2001.9.1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공인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11.10.18.)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4.2.5.)
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2.5.)
공인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9.15.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