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관용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 배정대상ㆍ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2014.4.1)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관용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 배정대상ㆍ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2014.4.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관리"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6.1. 2014.4.1)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5. "사업용차량"이란 짚형 및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여러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4.4.1)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4.4.1)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를 말한다. (개정 2012.1.2.)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4.4.1)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4.4.1)
이 규칙은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용도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ㆍ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1. 2012.1.2. 2014.4.1)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4.4.1)
①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사용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③ 사용기관별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1.6.1. 2012.1.2.)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예산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① 시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2.1.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① 사용기관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 2014.4.1)
② 제1항에 따른 용도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용도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개정 2011.6.1. 2012.1.2. 2014.4.1)
① 사용기관의 규모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용도 중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4.1)
③ 시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4.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4.4.1)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 형태별 최단운행ㆍ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개정 2012.1.2.)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삭 제 2012.1.2>
4.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6.1.)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6.1.)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6.1.)
사용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의 정수배정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 변경ㆍ규모 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③ 차량등록기관(부서)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① 사용기관의 장은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 2012.1.2.)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은 사용기관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계상하여 집행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계상 집행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②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집중관리부서에서 관리하되,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주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4.1) (단서 신설 2016.5.16)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 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6.1.)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사용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그날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 (개정 2012.1.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 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6.1.)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6.1.) (개정 2012.1.2.)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2.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정비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0.15.)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사용기관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운전원(관용차량의 운행을 명령받은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은 근무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개정 2011.6.1.)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 (개정 2011.6.1.)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2014.4.1)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6.1.)
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