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주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산성동 174-37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3.11.1],(개정 2020. 9.21.)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9.21.)
③ 시장은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 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유상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로,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5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삭제 (2016.11.1.)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개정 2016.11.1.)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공주시내 법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 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사항
3.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0. 9.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