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 재택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4.6.26.>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