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고신청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공주시의 인쇄물 발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된 광고는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광고주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주의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8.1)
2. 광고희망 간행물의 종류, 물량, 규격
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
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광고의 분량은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광고를 제외한 기타 발간물의 광고게재 분량은 인쇄물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광고는 공주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의 색상에 맞도록 칼라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문안은 광고주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광고주와 공공인쇄물 발간부서와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광고게재 계약 체결후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납입장소와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등을 기재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광고료 세입과목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① 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료를 공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였을 때는 발간 후 당해 인쇄물을 광고주에게 5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광고게재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광고료 수납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징수부 등의 해당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및「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