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라 광고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2021.12.15.)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라 광고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2021.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인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인쇄물에 게재하는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다중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포함)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표시의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공주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광고를 게재할수 있는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주소식지, 공주관광안내홍보물, 쓰레기봉투, 각종고지서, 정기 및 수시간행물, 소책자, 주민홍보 및 안내문 등으로 공주시에서 주민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21. 2015.4.15.)
① 광고신청은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주가 광고표시를 쉽게 할수 있도록 광고접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신청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해당 간행물의 광고모집 광고로 공고를 대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 (개정 2011.11.21.)
③ 시장은 광고신청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광고원고는 광고신청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은 신청한 광고중 인쇄물에 게재할 광고를 선정한 후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에 문서로써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이 광고료 납부 최종기한인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일일 경우에는 당일 광고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개별 인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③ 발간물의 유형별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면은 봉투류와 쓰레기봉투만을 전면광고로 하고 그 이외의 인쇄물은 표지와 1면 광고를 배제한다.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료는 게재할 광고를 선정한 후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으로 한다.
④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공주시금고에 귀속한다.
광고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