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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347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지정

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 총괄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ㆍ보수
바.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시 전담부서에 통지
3. 계약부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 사업비 지출시 준공서류에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제3조

단말기 설치

① 현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담당자의 지정 등

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복구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갱신

① 사업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완료시 현업부서에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갱신된 전산파일을 1부 출력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준공시 도형 및 속성자료 등에 대한 공간정보의 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또는 분기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기준점, 표지못 등이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처리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

①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시스템별, 단말기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따라 지정된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