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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4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관계기관”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6.“주 전산기”란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8.“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공공측량의 작업규정」제129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9.“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0.“도형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속성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3.“도로기반시설물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변경, 철거 등의 변동을 유발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14.“통합관리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관계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5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시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

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7조

호환성 확보

시장은 관계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과 자료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갱신 및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반 의견표명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8.30.)

제15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의 공간정보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5.)

제17조

회의록

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심의 결과와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

업무지정

시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와 복구에 관한 유지ㆍ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현업부서와 관계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도형과 속성자료 등)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전산파일의 부본(백업자료)을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과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시와 관계기관이 통합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은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자료를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기준점 활용과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과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③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간정보 자료제공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CD와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라벨(LABEL)을 붙여 제공한다.

제26조

자료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신청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

수수료 징수방법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04.21., 2021.09.01.)
③ 수수료는 자료제공 승인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8조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

보안과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간정보의 활용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산림, 공원, 도시계획, 교통시설물, 재난재해예방, 지적관리, 각 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