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는 공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공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28.,2023.10.4.) ② 변호사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④ 고문변호사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한다. (개정 2017.12.8.) ⑤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 절차에 따른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8.,2023.10.4.)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7.12.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징계 전력이 있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4.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신설 2023.10.4.) ⑦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7.12.8.)
(조 제목개정 2017.12.8.)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8.,2023.10.4.)
② 삭제(2023.10.4.)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8.)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시(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항 등
① 중요소송(행정심판 중요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송 등의 부서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조문이동 2023.10.4.)(개정 2023.10.4.)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조문 신설 2016.3.28.)
①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0.4.) ②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행정심판 착수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문 신설 2016.3.28.)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6.3.28.)(개정 2023.10.4.)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조문 이동 2016.3.28.)
① 시장은 매년 말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연도별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 3. 고문변호사 외 타 변호사 소송사건 수임 건수 (조문 이동 2016.3.28.)
①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등 소송사무의 처리 절차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고 소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전문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