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법 제16조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법 제16조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조 제목개정 2017.12.8.)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8.)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1.16. 2017.12.8.)
③ 시장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중에서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1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8.)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2.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8.)
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7.12.8.) <개정 2024.9.19.>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영 제107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4명이상 6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17.12.8.) ④ 영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8.)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12.8.) (조 제목개정 2017.12.8.)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심의등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우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① 시장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시 감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임ㆍ임기만료 또는 영 제58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감독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0.4.]
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8.12.7.)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신설 2018.12.7.) [조문이동 2022.10.4.]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자는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0.4.]
① 각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③ 계약심의위원회 수당ㆍ여비 등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8.) [조문이동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