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공주시(이하“시”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11.7.4.,2022.12.20.,2024.1.2.)
나. 직속기관 <개정 2024.1.2.,2024.11.29.>
다. 읍ㆍ면ㆍ동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5.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24.1.2.>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용역) <신설 2024.1.2.>
5.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4.1.2.>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이나 조달청에서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1.2.>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설 2024.1.2.>
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4.1.2.>
가. 3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ㆍ설비 및 전문공사는 2억원 미만 (개정 2012.1.2.,2024.1.2.)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기술 및 학술연구용역 등)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추정가격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설계변경 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는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 <개정 2024.1.2.> <조문이동 2024.1.2.>
5. 제3조제4호의 사업중 직전 위탁금액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액되는 경우(개정 2012.1.2.) <조문이동 2024.1.2.>
6.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조문이동 2024.1.2.>
7.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4.1.2.>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주시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4.,2022.12.20.,2024.1.2.)
③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