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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33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 운영과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9.4.15., 2018.12.7.,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6.1.> <개정 2026.4.15.>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개인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③ 삭제 <2023.6.1.>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6.1., 2026.4.15.>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6.1., 2026.4.15.>

제5조의2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6.4.15.]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② 대표위원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5.,2023.6.1.) <전문 개정 2026.4.15.>

제7조

검사 사항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6.1., 2026.4.15.> 1. ~ 6. 삭제 <2023.6.1.>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 2026.4.15.> [조 제목 개정 2026.4.15.]

제8조

검사 협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 [조 제목 개정 2026.4.15.]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2009.4.15.,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7., 2026.4.15.)
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4.15.>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② 제1항의 검사 일수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제12조

여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이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7., 2026.4.15.>

제13조

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
② 위원의 여비는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6.1.> <개정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