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의 유지ㆍ증가를 위한 사항
3.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나 개발사업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제출로 갈음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공주시장에게 승인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신청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① 시장 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7.>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1.15.>
③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과 도시숲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시숲등에 대해 병해충방제해야 한다.
시장은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별표 3의 방제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노선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때는 별표 4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