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 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서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신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하 "CCTV운영자"라 한다)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영상정보취급자"란 CCTV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CCTV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CCTV의 통합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CCTV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① CCTV 총괄책임자는 부시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으로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CCTV 운영자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5. CCTV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0조, 112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CCTV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CCTV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10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정보보안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자체보안대책
4.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1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일반보안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의뢰서
2. 보안성검토 결과
3. 사업계획서
4. 기술제안요청서(RFP)
5. 자체보안대책
6.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CCTV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시장은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 공주시 시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내용을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ㆍ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① CCTV운영자는 주기적으로 CCTV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2조에 따른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CCTV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CCTV 운영자 청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
④ 제1항과 제2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시 홈페이지 게시를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 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CCTV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공주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CCTV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공주경찰서 관련 업무부서장,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업무부서장, 공주시 CCTV 전담부서장, 교통단속용 CCTV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CCTV전담부서 통합관제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뚜렷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장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제요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 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