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
1. 위탁계약기간(삭제 및 신설 2020.10.12.)
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 및 업무내용(삭제 및 신설 2020.10.12.)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5.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6.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병원으로 노인성질환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3.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
4.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가. 치매에 대한 인식(삭제 및 신설 2020.10.12.)
나. 치매지원서비스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삭제 및 신설 2020.10.12.)
다. 치매환자가족의 고충상담(삭제 및 신설 2020.10.12.)
라.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6.10.20. 삭제 및 신설 2020.10.12.)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밖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그 외의 환자진료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 무안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 될 때에는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3.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의한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면회 할 것을 설명한다.
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병원에 이송, 치료를 하여야 한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 (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① 회계처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개정 2020.10.12.)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병원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① 군수는 조례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6.10.20.>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삭제 2020.10.1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