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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2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 되는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 2015.1.5.)(개정 2022.4.12.) <개정 2025.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병원을 의료법인 등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의료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51-12에 둔다. (개정 2008.6.2 조1918 개정 2020.10.12.) <개정 2025.9.29.> (개정2026.1.5. 제3060호)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4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 간호와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과 계몽활동
6.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임상ㆍ역학적 조사 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신청시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경영진단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2.)

제5조의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6.2 조1918) <개정 2025.9.29.> 1. 병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시설개선 및 환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부의 하는 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08.6.2 조1918, 개정 2014.2.10)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9.29.> 2. 지역주민의 대표 3. 의료기관 운영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0.10.12.) 4. 무안군 소속 관계공무원 <개정 2025.9.29.>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8.6.2 조1918) ④ 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신설 2008.6.2 조1918)(개정 2019.4.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며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신설 2008.6.2 조1918)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8.6.2 조1918) ⑦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6.2 조1918) ⑧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 조1918) ⑨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2 조1918) <개정 2025.9.29.>

제6조

위탁기간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0.12.)

제7조

수탁자의 자격

①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2.1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25.9.29.>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 <개정 2025.9.29.>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신설 2025.9.29.>
② 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수탁자 선정에 있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제7조의2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9.29.>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신축, 증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와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 교육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9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 간호, 보호의 기본방침, 지역 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개정 2025.9.29.>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개정 2025.9.29.>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 (화재 등) 대책
7.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0.10.12.)

제11조

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2025.9.29.>

제12조

공유재산 사용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병원, 부지, 건물 및 장비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ㆍ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9.>

제13조

기록 정리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9.>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개정 2025.9.29.>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개정 2025.9.29.>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4조

지도ㆍ 감독

① 군수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수탁자가 요양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미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5.9.29.>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