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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265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4-02-29공포 2023-11-30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삭제<개정 2023.11.30.>
②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경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제5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검인 부에 등재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 부분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권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 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7조

수강 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 또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수강 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8조

이용 신청

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를 이용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회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

수강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 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의 결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삭제

삭제<개정 2023.11.30.>

제11조

수료증

군수는 레저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개정 2023.11.30.>

제13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