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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26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4-11-14공포 2014-11-14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

효행교육장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효 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

군수는 효 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효 문화진흥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효행실천 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
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
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계, 대한노인회, 향교, 효 관련기업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회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수복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과 관계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효행우수자 표창

①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 제6호의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 원 이하의 효행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장려금 지급 신청 첫해에 한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공부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록 여부 및 실거주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년도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⑥ 군수는 제5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 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