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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261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

대상마을 선정방법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고, 읍ㆍ면장의 추천과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마을을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일 것
2.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마을 입구는 실거주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는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제3조

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 및 마을별 생활권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주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한다. <개정 2015.8.10., 2016.8.1., 2017.5.1., 2025. 7. 1.>

제4조

월 이용권 배부

①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대한 월별 이용권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 인구수 5인 미만 12매
2. 마을 인구수 10인 미만 22매
3. 마을 인구수 20인 미만 32매
4. 마을 인구수 40인 미만 40매
5. 마을 인구수 50인 미만 50매
6.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부터는 1인 1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 인구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곡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월 이용권 배부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

제5조

효도택시 운행요금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행구간별 효도택시 운행요금은 택시미터기 요금을 기본으로 곡성군수와 택시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6조

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효도택시 이용권과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9.>

제7조

효도택시 운영위원회

<개정 2025. 7. 1.>
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과 효도택시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곡성군의원 1명
나. 개인택시 곡성군 지부 대표 1명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1명 이상
라.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 2명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7. 1.>
1. 삭제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또는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제8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