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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26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소외ㆍ불편지역에 효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곡성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 소외ㆍ불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아예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효도택시”란 농어촌버스 소외ㆍ불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고 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모든 택시를 말한다.
3.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소외ㆍ불편지역 마을 중 효도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4. “마을 대표자”란 「곡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5. “효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소외ㆍ불편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 배부한 ‘효도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2.3.18.>
6. “생활권역”이란 곡성군청, 보건의료원, 버스터미널, 시장, 병ㆍ의원 등 기관 및 주요건물이 있는 3개 읍ㆍ면(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2.3.18.>

제3조

효도택시 운행방법

① 효도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소외ㆍ불편지역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되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가 우선한다. 다만, 마을별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해당 읍ㆍ면 소재지 또는 생활권역까지로 하며 마을별 생활권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효도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되,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택시 영업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효도택시 이용자는 효도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별표 1’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효도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효도택시운전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4조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이용권 모형과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5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효도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이용권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효도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효도택시운전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6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이용권’을 교부받은 마을 대표자는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으로 분할하여 지급용 이용권은 주민에게 교부하고 보관용 이용권은 자체 보관한 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효도택시운전자(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지급용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 대표자의 보관용 이용권과 효도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탑승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7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8조

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효도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 심의ㆍ결정
2. 효도택시 운행 방법,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