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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25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06-04-26공포 2006-04-26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을 상징하는 군목ㆍ군화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제3조

군화

군화는 철쭉과 코스모스로 한다.

제4조

군조

군조는 청둥오리로 한다.

제5조

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군목·군화·군조의 해설

①군목인 느티나무는 군민의 건강, 지조, 다재다능함을 뜻하며 장수 마을임을 나타낸다.
②군화인 철쭉은 곡성의 풍요로움ㆍ젊음ㆍ번영을 , 코스모스는 군민의 사랑, 인간ㆍ자연과의 조화를 뜻하며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지향한다.
③군조인 청둥오리는 군민의 애향심, 풍년농사의 기원, 친환경 농업을 상징하며 환경농업 1번지를 의미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