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을 상징하는 군목ㆍ군화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을 상징하는 군목ㆍ군화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군화는 철쭉과 코스모스로 한다.
군조는 청둥오리로 한다.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
①군목인 느티나무는 군민의 건강, 지조, 다재다능함을 뜻하며 장수 마을임을 나타낸다.
②군화인 철쭉은 곡성의 풍요로움ㆍ젊음ㆍ번영을 , 코스모스는 군민의 사랑, 인간ㆍ자연과의 조화를 뜻하며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지향한다.
③군조인 청둥오리는 군민의 애향심, 풍년농사의 기원, 친환경 농업을 상징하며 환경농업 1번지를 의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