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25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5-02-05공포 2015-02-05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군의 행정착오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함으로써 걸리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가져왔을 경우 보상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4)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당.청을 방문할 때
2. 제반 신고에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관련 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함으로써 정정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거나 신고인이 등청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3. 지방세 및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 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고자 출근일 통지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하지 못하여 다시 출근하도록 통보한 경우
5. 청구 즉결민원 발급 시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등청한 경우
6. 기타 현저한 행정착오로 때문에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된 경우

제4조

보상액

① 보상금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하고 곡성군 내 거주자와 군 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다. (개정 2001. 8. 14)
1. 곡성군 내 거주자: 5,000원 상당의 금품
2. 곡성군 외 거주자: 10,000원 상당의 금품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하며 별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신분증 확인 후 보상금품을 당일 현금 지급한다. (개정 2000. 9. 30, 2001. 8. 14, 다른조례에서 개정 2012.06.26, 2013.07.12, 2015.02.0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