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이 규칙은「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①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4.)
② 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4.)
① 조례 제9조제4항에서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포함)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5.12.14.)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①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조례 제12조의 단서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신설 2015.12.14.)
1. 한옥 시공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4.)
② 보조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④ 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변경 후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의 규모에 한한다.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또는 대지면적이 변경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2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