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역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실장이 종합관리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원장”이란 제출된 용역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4.)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용역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 4호 서식)와 제19조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