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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124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4-05-13공포 2014-05-13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한 용역
3.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관리원칙

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곡성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원장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용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명세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

예산편성 등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용역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용역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과점검

군수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